“피해자들 지옥 속 살아가” 안인득에 사형 구형한 檢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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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42)이 4월25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11월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다고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와 배심원들에게 거듭 요청했다. 

정 검사의 최후의견에 앞서 피해자 가족들도 안인득에게 엄벌을 탄원했다. 안인득이 휘두른 흉기에 누나를 잃고 조카가 크게 다친 남성은 "안인득이 최고형을 받는다고 해서 돌아가신 누님, 조카가 다시 예전대로 돌아올 수 없지만 대한민국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인득의 국선 변호인은 안인득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의자 1명에게만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범행 전부터 안인득의 가족들은 '안인득이 위험하니 조치를 해달라'고 여러 곳에 이야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조치가 되었다면 오늘의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누구 한명을 비난하고 처벌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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