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파기환송…뇌물·국고손실 유죄 취지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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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5년·추징금 27억원 판결 2심 반박…형량 늘어날 듯

대법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국정원장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있고, 그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박근혜 전 대통령이 9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1월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심판대에 오른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6억여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다. 

관건은 국정원장이 ‘회계 관리직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해당한다면 특가법상 횡령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국고손실죄가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7월 1심은 국정원장을 회계 관리직원으로 보고 추징금 33억원과 함께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올 7월 2심은 달랐다. 때문에 징역은 5년으로 감형됐고 추징금도 27억원으로 줄었다. 

이날 대법원은 다시 국정원장을 회계 관리직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와 지급시기, 액수를 확정하고 실제 지출했다”며 “회계 관계 업무에 해당하는 자금 지출 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9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발적으로 거액의 돈을 교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국정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에 관해 공정성을 의심받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2심은 해당 특활비를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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