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징역6년-최종훈 징역5년-유리오빠 징역4년 선고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9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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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영상 유포 등 혐의…‘정준영 단톡방’ 관련자 첫 실형

집단 성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최종훈(29)과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아무개(32)씨에게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불법 영상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불법 영상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3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정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11월29일 오전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6년, 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법원에 접수된 이 사건은 그간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10여 차례 심리가 이뤄졌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관련자들이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이들에게는 2016년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최종훈과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영상을 공유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권씨의 경우 2006년 말 대마초 거래알선·흡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앞서 검찰은 11월13일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5년, 권씨에게 10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고지, 10년 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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