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유치원3법·민식이법 어떻게 되나
  • 구민주 기자 (mjooo@sisajournal.com)
  • 승인 2019.11.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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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 192시간 최장기록 깰 수 있을까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다. 29일 한국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통해 당에서 ‘2대 악법’이라 꼽는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된 선거제 개혁안을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총회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서게 되면 지난해부터 뜨거운 이슈가 돼 온 유치원 3법은 물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의 처리 또한 어려워질 전망이다.

11월19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11월19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최대 800시간 이어가 20대 정기국회 끝낼 각오

뿐만 아니라 12월2일이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다음달 자동상정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에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에 올라온 200여 건의 안건들 모두 내년 1월10일 20대 정기국회 폐회까지 사실상 전면 마비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한국당은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민생법안의 경우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표결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방식과 순서도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다. 안건 200여건에 대해 의원 1인당 4시간씩 시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최대 800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회의가 이날 오후 열릴 것을 가정하면,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월10일까지 300시간도 채 남아 있지 않아, 계획대로라면 충분히 저지할수 있다는 게 한국당의 그림이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19대 국회 막바지인 2016년 2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당시 야당 의원들이 총 192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세계 최장 기록을 세운 바 있다.

한편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계획에 민주당은 본회의 자체를 개의하지 않는 방안과 맞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방침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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