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들어가고, 김기춘 나오고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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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수감 425일만에 출소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으로 수감된 김기춘(80)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2월4일 출소했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2월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12월4일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선 뒤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손을 잡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1월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김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전 실정은 이날 자정 무렵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지난해 10월5일 보수성향 단체를 편향적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 전 실장은 앞서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2017년 1월21일 구속 수감됐다. 이후 상고심이 진행되던 도중 구속기간 만료로 지난해 8월6일 한차례 석방됐다가, 같은 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실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한편 국정농단 등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은 어깨 수술을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한지 78일 만인 전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고,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국정농단을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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