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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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문재인 정부…검찰, 결국 청와대 정조준

검찰이 12월4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1월22일 새벽 조사를 마치고 서울 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의 압수수색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검찰 간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다, 형사소송법상 군사보호시설로 분류된 청와대는 해당 기관장의 승인 없이는 압수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검찰과 청와대의 상호 협의 아래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으나 검찰 수사팀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한 적은 없었다. 과거 대부분의 청와대 압수수색도 임의제출 방식의 자료 확보 절차로 진행된 바 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측은 “수사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알려드릴 수가 없다”면서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사모펀드 운용사 등 업무 연관성이 큰 업체들로부터 골프채와 항공권, 자녀 유학비 등 5000만원 안팎의 뇌물을 받고, 자산관리업체에 동생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이후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았으나 어떠한 징계도 없이 명예퇴직했고, 같은 해 7월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이와 관련,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복수의 전 특감반원들은 청와대 ‘윗선’에서 감찰 무마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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