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기현 최초 첩보 외부서 제보 확인…숨진 수사관과 무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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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자체조사결과 발표 “부처출신 행정관이 공직자한테서 제보 받아 보고…억측 자제해 달라”

청와대는 12월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의 비리 의혹이 담긴 최초 첩보의 출처가 외부인사로 밝혀졌다며 숨진 수사관이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체조사 결과 경찰 출신이거나 특별감찰반원이 아닌 행정관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하여 요약 정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었던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다”며 “A 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이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부처에서 온 A행정관과 친분이 있던 공직자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다만 “본인 동의‧허락 없이 제보자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제보자 공개 여부에 선을 그었다.

고 대변인은 “A 행정관은 정리한 제보 문건이 업무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제의 문건은 외부 제보 없이 민정수석실이 특감반의 자체 조사 등을 통해 생산한 다음 경찰에 지시하여 수사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고인 등 2명의 특감반원이 2018년 1월 울산에 내려간 것은 본건 자료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고 대변인은 끝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유서조차 바로 보지 못하신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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