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집행유예 선고, 실형 면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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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생 끝날 때까지 참회”…준강간 혐의 징역 2년6월·집유 3년 선고

술 취해 잠든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검거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임준선 기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검거된 배우 강지환이 12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임준선 기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월5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지환에게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의 공판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이 조씨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여성들의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런 점에서 보면 조씨는 아무리 피해여성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해여성들의 상처가 아물기를 생이 끝날 때까지 참회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의 주변사람들이 각종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어려웠던 무명시절을 거쳤고 나름 성실하게 노력해 왔다는 등의 글을 적어냈다"며 "글의 내용이 진실이기를 바라고 조씨도 재판 여러 과정에서 보였던 반성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7월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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