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폭행‧감금으로 고소당한 성남시의원, 탈당‧사직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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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긴급 의총 열어 제명 처리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한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A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원직을 사직했다.

ⓒ 성남시의회
ⓒ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는 12월5일 제249회 3차 긴급 본회의를 개회하고 이날 오전에 제출된 A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A의원에 대한 사퇴를 의결했다. 본인 의사에 의한 사퇴일 경우 의원 정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 35명에서 A의원 사퇴로 34명으로 줄었다.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협의회 측은 사실관계, 법적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불미스럽게 생각한다. 당혹함을 감출 수 없다”며 “이런 일에 연류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4일 A의원과 불륜 관계인 여성은 A의원에게 폭행과 협박, 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성남 수정경찰서에 접수했다. 이 여성은 고소장에서 A의원이 불륜 관계에 있던 자신이 만남을 거부하자 수년간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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