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국토위도 통과…혼선 계속될 듯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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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목적’ 등 제한 규정 둬 규제…본회의 의결 거치면 1년 후 ‘불법 서비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2월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타다'는 1년 후부터 불법 서비스가 된다.

국회 국토위는 12월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타다의 영업 근거가 됐던 지금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관광 목적으로 승합차를 6시간 이상 빌릴 때와 승합차의 대여와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했다. 타다는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된 것이다.

또 개정안에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 새로운 업종을 추가했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국토부가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2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2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안 개정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는 ‘타다 금지법’에 대해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경쟁을 제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타다와 같은 차량호출 서비스의 지속적인 운행이 필요하다며 타다 쪽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검찰과 국회는 타다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운행 중단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서 국회에도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의견서에서 “특정 형태의 운수사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 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주는 타다와 같은 서비스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스타트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기부도 마찬가지다. 앞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검찰이 타다 측을 기소 결정한 이후 “검찰이 너무 전통적 생각에 머문 것이 아닌가 싶다. 검찰의 입장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VCNC 대표를 최근 한 행사에 초청해 성공 사례를 부각하기도 했다.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한 검찰은 단호하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타다는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타다 이용자들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정부와 국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이어서 ‘타다’를 둘러싼 혼선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디 금지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 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 보호만 고려됐다"며 "심지어 타다 베이직 탑승 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항만 출발·도착 시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논의됐다고 한다. 할 말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어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 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심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국민들이 얻는 편익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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