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여야, 새해 예산안 10일 처리 합의
  • 오종탁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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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검찰개혁 법안은 정기국회 상정 보류…합의 가능성은 미지수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12월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 번째)이 12월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시사저널 박은숙

여야가 12월10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상정은 일단 보류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월9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12월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내용의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었다. 그러다 심재철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이후 문 의장의 중재에 따라 이같이 합의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에서 "예산안은 내일 처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 본회의를 연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한국당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중 의총을 소집해 필리버스터 철회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은 상정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데이터3법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개혁법안 상정 시점은 예산안 처리 뒤인 정기국회 종료 이후가 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예산안 상정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는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내일로 미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곧바로 재개하기로 했다. 

한편 12월10일 본회의에는 11월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꽉 막혀있던 정국을 풀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라면서 "일단 빨리 예산안 협의를 가동해 정상화하고, 미뤄져 있던 민생·개혁법안 처리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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