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법 통과되면 타다 문 닫아야”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2.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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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철회 또다시 촉구…“본회의 통과 후에는 정상 영업 사실상 불가” 주장도

이재웅 쏘카 대표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을 철회하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법 처리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재웅 대표는 12월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이 아무리 타다금지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타다는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다"며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항 출도착 경우 항공기 탑승권을 확인해야만 탑승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6시간 이상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국민의 이동 편익을 가장 우선에 놓고 다니던 타다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12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12월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이재웅 쏘카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이 대표는 국회나 정부가 여객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에도 반발했다. 이 대표는 "박홍근 의원과 김현미 장관의 국토부는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 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타다는 국민의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의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1만명의 드라이버는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고, 타다 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고 아무리 국토부나 박홍근 의원이 이야기해도 공포 후 1년 뒤에는 불법이 되고 마는 붉은 깃발법 하에서 투자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기업은 없다"며 "사업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은 냉정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차량 총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야구선수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축구를 하라고 하는 격이고, 그것도 기존 주전 선수가 한 명 빠지면 그 뒤에 누구를 넣을지 코치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라며 "타다는 금지하고 연간 400대가 될지 900대가 될지 모르는 택시 감차 실적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혁신 여부를 판단해 허가해 주겠다는데, 장관이 선제적으로 무슨 수로 판단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붉은 깃발법은 그만 멈추고, 피해를 본다는 택시의 피해는 얼마나 되는지, 그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할지와 동시에 기존의 실패한 택시정책과 불허된 렌터카 기사 알선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하고 파악해야 한다"며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니니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라고 덧붙였다.

붉은 깃발법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던 제도로, 영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방해한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이 ‘붉은 깃발법’ 표현을 통해 정부가 낡은 규제로 서비스 혁신을 막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의원 등이 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처리 단계가 남아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11~15인승 렌터카를 대여할 때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로 제한해 사실상 타다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렵도록 했다.

동시에 '플랫폼운송사업자'를 새로 규정해 정부 허가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면허를 대여하는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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