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시공 등 16개 업체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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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11월 불법행위 수사결과 발표, 대형 건설사 7곳 포함
13개 업체 검찰 송치 3개 업체 형사입건... 불법 근절 수사 확대

경기도가 건축물 시공 과정에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각종 위법행위를 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대형건설사의 소방공사 불법행위’를 수사한 결과, 소방공사를 불법 하도급하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대형건설사 7개 업체와 관련 하도급 9개 업체 등 16개 업체를 적발해 13개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형 건설사 소방공사 불법행위 개요. ⓒ경기도
대형 건설사 소방공사 불법행위 개요. ⓒ경기도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불법행위는 ▲소방공사 불법 하도급(7개 업체) ▲소방시설 시공위반(2개 업체) ▲미등록 공사(6개 업체) ▲소방감리업무위반(1개 업체) 등이다.

사례별로 보면 A건설업체는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소방공사업체에 불법 하도급 후 하도급 받은 업체는 다시 소방공사 미등록 업체에 재 하도급해 시공하다가 적발됐다.

B건설업체는 소방공사를 자사에서 퇴직한 직원이 운영하는 미등록 소방공사 업체에 불법 하도급 했고, 이 업체는 다시 다른 소방공사업체에 재 하도급 했다. 특히 B건설업체는 이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와 자재만 납품하는 것으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시공과 하자보수까지 책임지게 하는 이면계약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C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 시공비 4120만원이 3차례의 불법 하도급을 거치면서 당초 시공비의 63.2%가 줄어든 1518만원에(36.8%) 최종 시공됨으로써 소방공사에 대한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밖에도 D건설업체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소방시설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했고, E소방공사업체는 스프링클러 배관 미연결, 소화기 695개와 소방호스 74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심지어 위반 사항을 관리해야 할 소방감리업체 F는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관할 소방서에 소방감리결과서를 거짓으로 제출해 완공 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불법 하도급이 이뤄진 무선통신보조설비는 건축물 화재시 현장지휘관과 내부에서 활동 중인 소방관과의 원할한 지휘·작전통신을 위한 것으로, 무전이 취약한 지하층 및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의 16층 이상에 설치하는 중요한 소방설비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3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시공·감리위반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개월의 영업정지, 소방공사 미등록 공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건설사들의 불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와 같이 일반 건축공사도 소방공사를 별도로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이재명 지사의 특사경 확대 방침에 따라 지난 4월 소방수사를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소방공사의 불법행위가 근절돼야 한다. 앞으로 불법적인 소방공사를 뿌리 뽑기 위해 중형건설사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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