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등 상정한다
  • 김재태 기자 (jaitaikim@gmail.com)
  • 승인 2019.12.13 14: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한국‧바른미래 3당 원내대표 합의 따라 예산 부수법안‧민생 법안 등도 처리키로…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돌입 예정

여야가 12월13일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한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검찰 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서는 지난 12월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안 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 부수법안, 민생 법안,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의 순으로 상정될 계획이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인 유치원 3법도 함께 상정된다. 

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가운데 가장 먼저 상정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으로 이날 중 처리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4선 주호영 의원부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본회의 선거법 상정에 앞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수정안을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4+1 협의체는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수정안 논의와 관련해 "정해가고 있는 과정으로 보면 된다"면서 "4+1 단일안을 제출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견 차는 최대한 좁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2월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통례에 따라 30일간 진행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입장이 엇갈린 데 따른 것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