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밀수 위조상품·짝퉁 유통·판매업자 12명 적발
  • 경기취재본부 서상준 기자 (sisa220@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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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단장, 19일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 발표…1명 검찰 송치, 11명 입건
해외서 몰래 들여온 성인용품 온라인 쇼핑몰서 유통…특정 유명상표 로고 부착 판매 등

해외에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위조상품 유통·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위조상품 유통·판매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

김 단장은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도 수사망에 걸렸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또한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C씨 등 8명은 수원, 성남,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해 지정 서비스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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