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몰래 들여온 성인용품 온라인 쇼핑몰서 유통…특정 유명상표 로고 부착 판매 등
해외에서 밀수한 위조상품이나 이른바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위조상품 유통·판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BPS(Brand Protection Service, 명품 감별 전문업체)를 투입해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해왔다”라며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100여점 15억원 상당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위반행위는 먼저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뒤 밀수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하다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적발된 사례다.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700여점(7억260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모바일 앱을 이용해 회원을 모집한 뒤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한 사례도 수사망에 걸렸다. B씨 등 2명은 밴드(BAND)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740만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또한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도 드러났다.
C씨 등 8명은 수원, 성남, 안산시 등에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을 개설해 지정 서비스센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단시간에 부품 수리가 가능한 점을 내세워 특정회사의 로고가 부착된 디지타이저(액정), 배터리 등 위조부품 5300여점을 사용해 수리해주는 수법으로 7억3800만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