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 중 3개는 가짜”
  • 김재태 기자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9.12.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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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여 진행한 조사 결과 발표···“징계 요구하고 면직 및 임원 승인 취소 절차 밟겠다”

허위 학력 의혹이 제기됐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해 교육부가 조사를 벌인 결과 최 총장의 일부 학력들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총장직 면직과 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를 12월19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논란'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총장이 스스로 밝힌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9월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9월8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연합뉴스와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는 "워싱턴침례대 박사 학위와 템플대 MBA 과정 수료, 단국대 학부 수료가 허위로 확인됐다"며 "동양대에 최성해 총장 징계를 요구하고,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면직과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분석했다. 최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교육부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도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또한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교육부의 이번 조사에서는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인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그는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를 모두 어긴 셈이다. 

2010년에는 자신의 부친인 최 전 이사장이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이사장에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 총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최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전화를 받기도 했다고 폭로해 관심을 모았다. 

교육부의 이날 발표가 나온 후 동양대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학교 측은 학사 업무 등은 정상으로 한다고 했으나 일부 직원은 당황스러워하거나 향후 미칠 파장을 우려하기도 했다. 

대학의 한 관계자는 "총장 해임 요구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할 수도 있으나 업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정시 입학생 모집 막바지로 직원은 자기 일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교 관계자는 "교육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하는데 총장 승인을 신청할 당시 사립학교법 조항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에서 총장 해임을 요구하는 공문이 오면 학교법인이 법적 하자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며 "하자가 없으면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총장 승인 신청에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교육부 요구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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