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감사·소송 불구하고 월성 1호기 정지 결정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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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7명 중 5명 영구정지 찬성…“경제성 평가와 안정성 심의는 별개”

경북 경주시 월성 원전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따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에서다. 그 외에 수명 연장 여부에 관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월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2월24일 오전 서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24일 112회 전체회의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의결하며 영구정지를 확정했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월성 1호기 운영정지를 위한 운영변경을 요청한 바 있다.

영구정지 결정은 투표로 결정됐다. 원안위 위원 간 견해차가 심해서다. 표결 처리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진행된다. 이후 위원 7명 중 5명은 영구정지에 찬성했다. 나머지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감사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이 뒤따랐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감사는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안위 사무처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감사와 안정성을 심의하는 원안위 안건은 별개”라며 운영변경허가안을 그대로 상정했다. 추후 감사원이 ‘한수원 평가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내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월성 1호기를 둘러싸고 2015년 시작된 법정 공방도 끝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때는 원안위가 이번 결정과 반대로 월성 1호기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고 나섰다. 당시 원안위는 표결 처리로 ‘10년 수명 연장’을 의결했는데, 인근 주민 등 2000여명이 “수명 연장 결정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2017년 2월 1심에서 승소했다. 원안위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내년 2월 2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1심 판결이 뒤집히면 모순된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수명 연장의 정당성을 입증 받은 원안위가 폐쇄 결정을 내린 꼴이기 때문이다.

월성 1호기는 탈원전 정책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 결정이 내려진 첫 원전이다. 앞서 영구정지 운명을 맞은 고리 1호기는 2015년 6월 박근혜 정부 때 결정이 내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이들을 포함해 총 30기의 원전이 있다. 이 중 24기가 가동 중이며, 절반인 12기는 2030년에 수명이 끝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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