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기소땐 직위해제 검토…내년 강의 취소되나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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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기소된 교원 직위해제 조치 가능’…“혐의 면밀 검토 뒤 결정될 것”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처리에 따라 징계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당장 내년 1학기부터 교편을 잡기 힘들 전망이다. 

9월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열린 '조국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조국의 죽어버린 정의를 묻는다' 촛불집회에 서울대 학생 및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9월1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크로 광장에서 열린 '조국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조국의 죽어버린 정의를 묻는다' 촛불집회에 서울대 학생 및 시민들이 참가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12월25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언론에 “(조 전 장관이)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법적으로 징계 처분은 아니다. 단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최종심 결과를 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때문에 징계 시점은 직위해제와 달리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기소와 동시에 직위해제가 되면 해당 강의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경우 본인 입장에선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기소 여부는 그 이후,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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