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법처리에 따라 징계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당장 내년 1학기부터 교편을 잡기 힘들 전망이다.
12월25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 관계자는 언론에 “(조 전 장관이) 수업이나 연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직위해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법적으로 징계 처분은 아니다. 단 서울대 총장은 교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의 최종심 결과를 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서다. 때문에 징계 시점은 직위해제와 달리 뒤로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9일 서울대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의(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했다. 기소와 동시에 직위해제가 되면 해당 강의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기소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직위해제를 할 경우 본인 입장에선 불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 뒤 직위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 진행된다. 기소 여부는 그 이후, 늦어도 올해 안에는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