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선거법 기습상정’에 文의장 檢 고발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26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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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법재판소에 선거법 상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

자유한국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문 의장이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임시회기 결정 안건 상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월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월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을 둘러싼 채 항의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한국당은 12월26일 “문 의장은 지난 23일 자유한국당 108명의 의원들이 신청한 국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토론 요구를 거부하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유일한 저항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실시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27번째 안건이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변경해 기습상정시킨 바, 동 법안은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합의한 수정범위를 벗어난, 졸속 입안된 법안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권한쟁의 심판도 이날 중으로 헌재에 청구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아울러 문 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권영진 국회 의사국장을 직권남용 방조 혐의로 전날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의장의 이번 선거법 개정안 불법상정과 임시회기 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무력화는 그간 일련의 불법행위의 일환"이라며 "검찰은 신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로 국회의장의 위헌, 위법한 폭주를 막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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