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이석기 제외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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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행정제재 대상 171만 명 특별감면 조치 시행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특별사면(특사)을 받았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한명숙 전 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2월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2월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법무부는 12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일반 형사범과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이 특사된다. 특사는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특사에 포함된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 지사직을 상실한 상태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선거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상균 전 위원장은 불법 폭력집회 주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이후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들 외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도 특사됐다. 반면 여권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를 받아온 한명숙 전 총리는 대상에서 빠졌다.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일반적인 정치인 사범과 성격이 달라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운전면허 취소나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 면허 취소 등 행정제재 대상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됐다. 그 대상은 총 171만242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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