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에 “눈물 핑 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3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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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서 “만감 교차한다…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12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루어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 돈다”고 평가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고성준 기자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며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조속이 통과되어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가 잘 운영·정착되기를 염원한다”고 덧붙였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긴 건 지난 11월11일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관련 입장을 쓴 이후 50여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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