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기권’ 금태섭의 엇박자에 비난 집중포화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19.12.3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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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표결, 금태섭 의원 여당 내 유일 ‘기권’
지지자들 “배신자” “공천 배체하라” “한국당 가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본회의 표결에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의원에 당 지지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시사저널 박은숙

국회는 12월30일 자유한국당(109명)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법 수정안을 재적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와 기권표 가운데 여당 소속은 금 의원이 유일했다.

나머지 여당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참석하고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내에서 금 의원과 함께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던 조응천 의원 역시 실제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졌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금 의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 의원의 페이스북 등 SNS나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등에서도 금 의원에 대한 비판이 쇄도했다. ‘자유한국당으로 가라’거나 ‘금태섭의 공천을 배체하라’는 항의성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과거 여러 차례 공수처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금 의원은 지난 4월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새로운 특별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을 해소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고 ▲이미 검찰의 정치 중립성을 실현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다분하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10월16일 열린 국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과 제한적인 기소권을 주도록 한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에 대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검사들처럼 기소권·수사권을 한 사람이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기소권·수사권을 분리해야 하는데 모두 행사하는 기관을 만드는 것은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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