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견제’ 공수처법 통과…고위공직자에 직접 칼 겨눈다
  •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9.12.31 10:1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 협의체 단독 의결…불참한 한국당 “공수처, 맘대로 사건 뭉개도 그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설치 시기는 내년 7월쯤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공수처는 검찰 기소권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이번 법안 통과로 고위공직자 비리를 전담할 독립기구가 검찰 밖에 생기게 됐다.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12월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국회는 12월30일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수처법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나타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집단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통과된 공수처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다. 이 가운데 경찰과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에 기소권을 단독으로 맡긴 기소독점주의가 사실상 깨지는 셈이다. 

공수처는 처장·차장을 포함해 특별검사 25명 및 특별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표를 받은 후보를 대통령이 지명한다. 추천위원회 위원 7명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다.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중복 수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 받을 수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공수처법에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도 담겼다. 정권 개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청와대는 공수처법 통과에 관해 이날 성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이상에 비추어 보면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다”고 화답했다. 

반면 한국당을 중심으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범죄를 인지하는 순간 공수처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이 문제가 됐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엿장수 마음대로 사건을 뭉개버려도 그만이고, 수사를 과잉으로 해도 막을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해당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며 “공수처를 수사기관이 아닌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4+1’ 협의체는 공수처 법안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21대 국회에서 보완하자는 데 합의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