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 검토”
  • 김재태 기자 (amos@sisajournal.com)
  • 승인 2019.12.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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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따른 절차, 학생들의 수업권 보호 차원”…결정되면 파면 등 징계 과정에도 돌입할 듯
서울대 정문 ⓒ 연합뉴스
서울대 정문 ⓒ 연합뉴스

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학교 측은 검찰 공문이 도착하는 대로, 지난 10월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2월31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2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소속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한다는 얘기다.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8월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9월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10월15일에 다시 복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2월9일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 개설 의사를 학교 측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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