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새해 첫 공식업무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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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검찰개혁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새해 첫 공식 업무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자리가 채워졌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밝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2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밝은 표정으로 자리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문 대통령은 1월2일 오전 7시께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추 장관의 임기는 1월2일 0시부터 시작됐다. 이날 오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1일까지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끝내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지난 12월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연계해 검찰개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검찰개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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