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에 민주당 ‘당황’ 한국당 ‘분노’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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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국당 의원 24명, 민주당 5명 기소
한국당 “야당 죽이기” vs 민주당 “보복성 기소”

검찰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를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과 관련해 1월2일 자유한국당 관계자 27명,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10명을 재판에 넘긴 것을 두고, 여야는 각기 다른 반응을 내놓았다.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 현장 ⓒ 연합뉴스

한국당은 성일종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일의 선후를 따지지 않은 정치적 기소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야당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 역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도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몸싸움 현장 ⓒ 시사저널 박은숙

한편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1월2일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및 당직자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23명이 현역 국회의원이며 이 중 10명은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이란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중하지 않아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를 말한다. 

검찰은 또한 한국당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5명과 당직자, 보좌진 등 5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 포함돼 있으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아울러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7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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