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구조 실패’ 김석균 해경청장 등 구속영장 청구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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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검찰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2016년12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2016년12월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처장)은 1월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청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과 해경 수뇌부 인사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가 침몰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구조 현장에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아무개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청장이 임군이 타야 할 헬기를 타는 바람에 배에 옮겨 타느라 4시간41분만에 병원에 이송돼 끝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헬기를 탔다면 이송 시간은 20분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수뇌부가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를 허위로 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김 전 청장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결재했는데, 이 문건은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수뇌부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4월 참사가 발생한 이래 5년 9개월만이다.

검찰의 세월호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1월11일 출범해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12일에는 감사원 압수수색을 통해 2014년 참사 발생 이후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진행한 감사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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