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1심보다 늘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08 15: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익추구 수단으로 권한 남용, 헌법가치 훼손”

검찰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1심보다 오히려 구형량이 늘었다.

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을 두 가지로 나눠서 했다.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대통령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1심의 징역 15년보다 더 많은 23년을 구형한 배경에 대해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감안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총 20년과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을 늘려 구형한 이유는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가량 불어났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50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납부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6개의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진행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에 대한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삼성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기존보다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액은 1심 67억여원에서 2심 119억여원으로 불어났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