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덕 전 상임부회장, 초대 민선 인천체육회장 당선
  • 인천취재본부 이정용 기자 (teemo@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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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총선’서 승리…전임 송영길·유정복 인천시장 복심 대결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초대 민선 인천시체육회장 자리에 오르게 됐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 8일 이규생 전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을 누르고 민선1기 인천시체육회장에 당선됐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21대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유정복 전 인천시장의 측근이고, 이 전 사무처장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 을)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이번 선거는 ‘미리 보는 총선’으로 불렸다.

강인덕 전 상임부회장. ⓒ이정용 기자
강인덕 전 상임부회장. ⓒ이정용 기자

민주당-한국당 맞대결 양상…“미리 보는 총선 민심”

9일 인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열린 인천시체육회장 선거에서 강 전 상임부회장이 177표(45.5%)를 얻어 이 전 사무처장(171표)을 6표차로 꺾고 당선됐다. 김용모 인천시체육회 부회장은 41표를 받았다. 이날 투표에는 선거인단 400명 중 389명(97.2%)이 참여했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 재임시절에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과 프로축구단 인천 유나이티드FC의 대표이사를 맡았었다. 또 이 전 사무처장은 송영길 의원이 인천시장 임기 중이었을 때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을 지냈다. 이 때문에 여·야 소속의 전임 인천시장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선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지역 체육계에서는 이번 선거의 결과가 다소 이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민주당 소속인데다, 박 시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장악해 놓은 만큼 이 전 사무처장에게 유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체육회 내부에서 일부 간부들이 보이지 않게 이 전 사무처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 전 사무처장이 스스로 발등을 찍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지지도가 한국당 보다 높다는 여론만 믿고,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김 부회장과 후보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바람에 표심이 분산됐다는 것이다.  

인천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이번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이 전 사무처장이 강 전 상임부회장을 7대3으로 누르는 분위기였다”며 “비슷한 표 차이로 이겨도 문제라는 얘기가 나돌았는데, 오히려 패했다”고 말했다.  

 

물갈이 인사 불가피…“인천시와 소통할 것”

강 전 상임부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학교 체육 활성화 △평생 스포츠 활동 지원 △체육인 일자리·교육·복지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강 전 상임부회장은 오는 16일 인천시체육회장에 취임한 후 사무처장 등 인천시체육회의 부장급 이상 간부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곽희상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곽 사무처장은 인천시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박 시장이 임명했다. 반면, 강 전 상임부회장이 퇴임할 당시, 경기장 관리담당 등 비교적 한직으로 밀려난 인천시체육회 간부들이 발탁될 것으로 점쳐진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또 인천시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체육회가 해마다 5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원만하게 지원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강 전 상임부회장은 박 시장과 대립각을 세웠었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2018년 9월17일 인천시체육회장에 박 시장이 당연직으로 선임되는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서, 박 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체육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인천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박 시장을 인천시체육회장으로 추대한 것에 대해 무효를 주장한 것이다. 

또 강 전 상임부회장은 박 시장이 취임한 후 인천시체육회 상임부회장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에도 거세게 반발했었다. 

강 전 상임부회장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박 시장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다”며 “앞으로 인천시체육회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인천시체육회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2018년 12월27일 국회가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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