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닝썬 사건’ 가수 승리 구속영장 청구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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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송치 7개월만… 성매매알선․상습도박 등 혐의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해 5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지 7개월 만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3일로 예정됐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9월2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지난해 9월24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승리에게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내려졌다.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3년 12월부터 약 3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혐의,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바꾸는 소위 ‘환치기’를 한 혐의다.

또 라운지바인 ‘몽키뮤지엄’을 지인과 운영하며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허위신고한 혐의와 법인인 유리홀딩스의 자금을 직원을 변호사비로 쓴 혐의 등도 있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지난해 5월 승리와 동업자인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이어 10워러에는 승리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불법도박 혐의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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