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어깨 무거워진 경찰…“혜택은 국민에게!”
  •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7 14:00
  • 호수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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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 1월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다. 개혁 대상에 오른 검찰은 막강했던 힘이 일정 부분 빠진 반면,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경찰은 상당한 힘을 얻게 됐다.

이제 공은 경찰로 넘어갔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제기돼 온 ‘경찰권 비대화와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 경찰청 입구에 붙은 구호처럼 수사권 조정의 혜택은 특정 조직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 만큼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월15일 수사권 조정안 통과 후 처음 가진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국민은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개방직 전문가가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 체제 도입을 예고했다. 민 청장의 다짐처럼 부디 경찰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길 기대해 본다.

ⓒ시사저널 최준필
ⓒ시사저널 최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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