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청탁’ 김성태 1심 무죄…의원직 유지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1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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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자 이석채 전 KT회장도 무죄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7월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정규직으로 합격시키는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가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10년간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갈 수 없는 처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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