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남편‧의붓아들 살해 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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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옆에서 아들을, 아들 옆에서 아빠를 참살”
고유정 최후진술은 내달 10일 예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8월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이 8월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일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숨진)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이번 사건들의 스모킹건”이라며 “억울한 죽음을 맞은 피해자들, 절망 속에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해 재판부에 결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고유정 측은 이날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신청한 증거조사 사실조회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결심공판 연기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처음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다가, 고유정 측의 요청이 계속되자 결국 기일 연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은 2월10일 열리게 됐으며, 고유정은 이날 최후진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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