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13개 직접수사 부서 폐지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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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 4개→2개 축소, 형사·공판부 늘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가 대폭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모두 13개의 직접수사 부서가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8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이던 지난 1월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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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공공수사부가 3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특별공판 2개 팀이 새로 생기는 공판부 산하로 편성된다.

공공수사부는 서울중앙의 2곳을 비롯해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의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외사부는 공항과 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과 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의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도 형사부로 바뀐다. 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이, 과학기술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가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을 바꾼다.

비직제 수사단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기존 조직은 공판부로 전환된다. 합수단이 맡고 있던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조사 1·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에 이어 23일에는 고검검사급 검사 및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됨에 따라 부패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감소하지 않도록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포함한 후속조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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