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쏘아 올린 ‘인사 폭탄’…檢 ‘윤석열 사단’ 해체 수순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3 11:3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검 1~4차장 모두 교체…'상갓집 항의' 양석조도 좌천
한국당, 추미애 장관 고발 예고…“검찰 장악하려는 꼼수”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대거 좌천된 데 이어, 23일 청와대 관련 수사를 진행해온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 3명이 모두 교체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검찰 안팎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사저널 박은숙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시사저널 박은숙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전면교체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에 해당하는 고검 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발령은 오는 2월3일자다.

서울중앙지검은 네 명의 차장검사들이 모두 교체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송경호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신자용 1차장검사는 부산동부지청장으로, 한석리 4차장검사는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신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에는 이정현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가, 3차장검사에는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4차장검사에는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발탁됐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하게 될 2차장검사에는 이근수 부장검사가 기용됐다. 이 부장검사는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파견이 됐다가 이번에 검찰에 다시 복귀했다.

이른바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대전고검 검사로 보임됐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18일 밤 장인상을 당한 한 대검 간부의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검사는 직속상관인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당신이 검사냐”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라고 항의하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라며 양 검사를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법무부는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도록 했다"며 "사법농단·국정농단 사건 공판도 자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당 사건 공판검사를 실질적으로 유지했고 최근 구성돼 활동 중인 세월호수사단도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검찰 장악하려는 꼼수”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사들이 줄줄이 교체되면서, 검찰 안팎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장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가 인사권을 앞세워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법무부가 중간간부·평검사 인사를 단행하는 데 대해 "2차 대학살이 가시화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또 고발하겠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임 이성윤 지검장은 조국 아들한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기소를 결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강욱이 이끄는 인사검증팀은 검사들 사상 검증까지 하면서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기영 서울동부지검장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기소를 질질 끌고 심재철 대검 강력부패부장은 조국 무혐의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검찰을 장악하고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얄팍하기 이를 데 없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주장한 후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런 의혹들을 권력의 힘으로 뭉개려하지만 끓어오르는 민심의 반란은 결코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에서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도 날을 세웠다. 윤 전 장관은 “대통령이 가진 인사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공공성'이라는 국가의 핵심가치를 잘 지키고 가꾸라는 뜻으로, 국민을 대신해서 한시적으로 위탁한 권한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한을 행사하되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면서 “(그런데)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수사를 맡았던 책임자들을 모조리 바꿔버렸다. 이것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