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남남’된 이부진·임우재 부부 세기의 이혼 소송 결과는?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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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가진 이부진 사장, 임 전 고문에 141억원 재산분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소송을 시작한 지 5년3개월만이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141억원의 재산분할을 하게 됐다. 임 전 고문 측이 1조원 이상의 재산분할 요구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패소해 가깝다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1월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1999년 8월 두 사람이 백년가약을 맺은 지 21년5개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한 지 5년3개월 만에 두 사람의 이별의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들의 소송은 ‘세기의 이혼소송’으로 묘사됐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였다.

앞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고,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자녀의 친권·양육권자로 이 사장을 지목했다.

다만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재산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임 전 고문의 자녀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조정하고 여름·겨울방학에도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판결에 추가했다.

임 전 고문의 요구에 크게 밑도는 재산분할 액수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패소’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임 전 고문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며 대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대법원은 결국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며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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