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억대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사업서 담합” 업체 8곳 적발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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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간 담합…공정위, 400억원대 과징금 철퇴
ⓒ 연합뉴스

포스코가 발주한 9000억원대 철강제품 운송사업 입찰에서 8곳 업체가 담합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담합 행위가 드러나 400억81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1월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CJ대한통운·유성티엔에스·동방·서강기업·로덱스·동진엘엔에스·대영통운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9차례에 걸쳐 포스코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담합을 했다.

이들 업체의 ‘짬짜미’는 2001년 포스코가 광양제철소에서 생산하는 철강제품의 운송 용역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 계약 방식에서 입찰 방식으로 바꾸면서 시작됐다. 경쟁으로 인한 운송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업체들은 우선 각사의 운송수행능력에 맞춰 물량 배분 비율을 사전에 합의했다. 이후 실무진들은 입찰 전 약 일주일 전부터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이들은 서로 간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직원을 상호 교차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내역을 서로 교환하는 등 치밀한 작전을 짜기도 했다. 이렇게 18년 동안 8개 업체가 담합을 통해 올린 매출은 9318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 행위로 판단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세방 94억2100만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원 △동방 67억9300만원 △서강기업 64억2100만원 △로덱스 26억1900만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원 △대영통운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 운송 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경제의 근간인 운송 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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