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법무부 장관)를 29일 직위 해제했다. 조 전 장관은 “부당한 결정”이라면서도 “담담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대는 이날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29일자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대 측은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 전 장관은 교수 신분은 유지하나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의를 할 수 없다. 또 첫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서울대는 이와는 별도로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해임·정직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서울대에서 휴직했다가, 장관직을 사퇴하면서 10월 다시 복직했다.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하루 만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한 터라 도덕성 논란이 일었다. 앞서 민정수석 재직 시절인 2017년에도 발탁과 동시에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이듬해 8월1일 자로 다시 복직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조사를 무마시킨 혐의(직권남용) 등 12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 측의 직위해제 결정이 나온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일방적 판단만이 반영돼 있는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다만 “서울대 총장의 결정을 담담히 수용한다”며 “제가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학내외의 ‘소동’과 그에 따르는 부담을 우려하셨으리라 추측한다. 저는 향후 재판 대응 외, 공직에 있는 동안 미루어두었던 글쓰기를 진행하면서 강의실에 다시 설 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