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송철호 등 13명 무더기 기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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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사건 과계자 13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29일 송 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에게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판단했다. 청탁을 받은 황 전 청장은 수사팀을 교체하고 수사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아무개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전 행정관은 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울산경찰청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사건을 넘겨받은 황 전 청장 등에 대해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장 전 선임행정관이 이 부탁을 수락하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넘겨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출마 포기를 권유하며 그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의 자리를 주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또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장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 공약 수립 등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내부 자료를 넘긴 것으로 지목된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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