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비상사태 선언’하면 中 입국제한 가능할까
  • 노진섭 의학전문기자 (no@sisajournal.com)
  • 승인 2020.01.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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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비상사태 선언 검토
감염 위험 국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가능 

중국 우한에 다녀오지 않은 일본 버스 기사에 이어 동승했던 안내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우한에서 온 관광객을 태우고 2차례 운행한 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독일에서도 중국에서 온 여성을 만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사람 간 2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자 세계보건기구(WHO)는 다시 긴급위원회를 열고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언할지를 논의하기로 했다. WHO는 1월29일 스위스 제네바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30일(한국 시각 오후 9시30분) 긴급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다고 밝혔다. WHO는 1월22일과 23일 연달아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었지만 비상사태를 선언하진 않았다. 

임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1월29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한 중국 항공사 카운터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1월29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한 중국 항공사 카운터는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시사저널 임준선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언 규정은 2005년 세계를 휩쓴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만들어졌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중보건의 위험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로 전파될 수 있을 때’ ‘국제적인 공동대응이 요구될 가능성이 있을 때’ WHO는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 WHO 사무총장이 긴급위원회를 소집한다. 긴급위원회는 비상사태 선연 여부를 결정해 WHO 사무총장에게 알린다. WHO 긴급위원회는 질병 확산 상황이나 위험성뿐 아니라 발생국의 협조 정도를 놓고도 비상사태를 결정할 수 있다. 발생국이 WHO나 감염이 확산된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지 않을 경우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규정을 둔 데에는 사스 사태 때 중국이 WHO에 정보제공을 미루고 주변국에 투명하게 상황을 알리지 않아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배경이 깔려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국제보건규정(IHR)에 따라 WHO는 감염 위험 국가에 대한 여행, 교역, 국경 간 이동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다른 나라도 WHO 권고안에 따라 자체적으로 감염 위험 국가 국민의 입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번에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2009년 신종플루 2014년 야생형 소아마비 2014년 에볼라 2016년 지카바이러스 2018년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에볼라에 이어 6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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