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1심서 징역 1년…“강원랜드 부정채용 요구했다”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1.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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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용납 안 될 행위”… 법정구속은 면해

강원랜드 불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까지 형이 확정될 경우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 시점에서 구속할 사유는 없다고 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염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염 의원이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요구해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부정채용을 요구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또 혐의를 부인한 염 의원을 향해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며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지위나 강원랜드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위치 등을 고려해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임에도 책임을 보좌진에 전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중 10여명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은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 등이 국회의원이나 지역 주민으로부터 광범위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2012년에는 320명 중 295명이, 2013년에는 518명 중 493명이 소위 ‘청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합격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으로 염 의원과 함께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사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이며, 권 의원은 1심에 무죄 판결을 받은 후 검찰이 항소해 다음 달 13일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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