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에 칼 빼든 정부…2년 이하 징역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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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생산자‧판매자 대상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한 가족이 텅 빈 마스크 판매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도 늘고 있는 가운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한 가족이 텅 빈 마스크 판매대를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0시부터 4월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했다 적발되면 생산자와 판매자 모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작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한다. 누구든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통상 고시 지정에는 보름에서 한 달가량 걸리지만, 정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일정을 단축했다.

더불어 정부는 마스크 사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 말부터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120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단속반의 인원을 180명으로 늘려 강력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매점매석 행위, 담합에 따른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 폭리 및 탈세, 밀수출·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위반한 수출 행위 등에 대해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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