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탄핵 면한 트럼프…재선가도 탄력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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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트럼프 탄핵안 부결…권력남용‧의회방해 모두 ‘무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5일(현지 시각) 미 상원에서 부결됐다. ‘탄핵 면죄부’를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을 맞이하며 활짝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16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을 맞이하며 활짝 웃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상원은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탄핵 소추 혐의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두 안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탄핵안 부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권력 남용 혐의의 경우 무죄 52대 유죄 48표, 의회 방해 혐의는 무죄 53대 유죄 47표를 받았다.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 53석, 민주당 45석, 무소속 2석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명 가운데 3분의2인 6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로써 탄핵 정국은 막을 내리게 됐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탄핵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한지 4개월만, 지난해 12월18일 하원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가결시킨 지 49일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됐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7월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를 종용하면서 이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와 연계했다는 의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혐의를 벗음에 따라, 향후 재선 행보에 본격 시동을 걸 계획이다. 민주당이 몰아붙인 탄핵 정국에서 무죄를 받았단 점을 내세워 민주당을 향한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탄핵심판이 끝난 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탄핵 사기에 대한 우리나라의 승리를 논의하기 위해 내일 낮 12시에 백악관에서 공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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