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브리핑]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집중단속
  • 세종취재본부 이진성 기자 (sisa415@sisapress.com)
  • 승인 2020.02.0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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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9000원짜리 마스크 30만원에 판매 사례 나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예방과 관련한 용품의 수요 급증으로 매점매석 등이 늘고 있어서다. 단속 대상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관련 용품 제조·총판·판매 업체 간 담합으로 인한 가격인상, 매점매석 사재기, 가격표시제 불이행 행위 등이다.

시는 경제산업국 직원과 세종YWCA 등과 함께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점검을 통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와 함께 공정거래위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관내 마스크 및 손세정제 제작·판매 업체 뿐만 아니라 약국,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물품 동향 및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피해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권영석 경제정책과장은 “관련 용품 수요급증을 악용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차단을 통해 관내 물가 안정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월5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시행했다. 실제 설 명절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하던 마스크(100매)를 30만원에 판매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면 되고,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가운데, 1월3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 시사저널 고성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최대 2000만원

세종시가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0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식품위생업소와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중 영업장 시설개선 및 화장실 개선을 필요로 하는 업소다.

사업 대상에 선정되면 업종 및 사업규모에 따라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연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10일부터 10월30일까지로, 신청방법 및 관련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식품위생업소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기업·청년 모집

세종시가 올해 145명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만 39세 이하의 관내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제공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지역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시가 올해 새롭게 참여기업 및 청년을 모집하는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사회복지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수상인명구조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이다.

중소기업·사회복지 청년일자리사업은 2월20일까지 참여 기업(기관)을 모집한다. 3월부터는 청년모집을 실시 후 기업(기관)과 청년 매칭을 거쳐 오는 4월에는 근로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수상인명구조 청년일자리 사업은 미취업 청년을 3개월간(5∼7월) 채용해 수상안전요원, 생존수영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일경험을 통해 민간 취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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