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가 뭐길래”…관련 기업·축제 종사자들 ‘망연자실’
  • 대구경북취재본부 이인수 기자 (sisa522@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0 16:2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코로나로 모든행사 취소파장
파산 및 실업자 속출할 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관련 기업 및 행사 종사자들이 망연자실한 상태다. 자칫 생계까지 위협받는 정도다.

경상북도 청도군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38호인 '도주줄당기기' 재현 행사와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취소했다. 청도군은 2019년엔 구제역 사태로, 2017년엔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로 정월대보름 민속한마당을 취소한 바 있다.

청도군 도주줄당기기 행사사진
청도군 도주줄당기기 행사사진@자료사진

대구광역시 북구는 '2020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를, 서구 및 남구도 천왕메기 정월대보름 동제행사를, 정월대보름 달맞이 축제를 취소 결정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지자체들은 2월에서 3월, 나아가 4월에 열리는 행사들의 개최 여부를 고민에 있다.이러한 신종 코로나로 인한 신종바이러스, 구제역, 조류독감, 돼지콜레라, 국가추모식, 자연재해 등 축제 취소에 대한 사유는 증가하고 그 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지자체 행사들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각종 전염병 및 기상이변에 따라 더욱 취소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일커뮤니케이션 강철원 이벤트사 대표는 “공고에서부터 실행까지 오랜기간 준비한 축제 및 행사가 사회적이슈로 인한 지자체 등의 취소로 인해 산업종사자와 동종지원업체의 종사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며 힘들게 버티어 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놀레벤트 조정환대표는 “그나마 관광이나 문화 관련 일부 업종들은 관광진흥법, 국제회의 산업법, 전시산업발전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의 법률적 근거에 의해 일시적이나마 운영자금 등의 지원이 이루어 지지만 이벤트 관련업계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이벤트산업 진흥법의 제정이나 관련법의 개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축제 취소는 대부분 지자체의 판단 또는 주최기관 및 단체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수개월, 길게는 한해를 준비하는 축제관련 기업 및 종사자, 문화행사기업은 축제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 손실 및 기회비용 그리고 예상했던 미래의 경제 이득의 손실 등 축제 취소에 따른 2차 피해 역시 명확한 지침없이 협의에 따라 주최기관의 주도하에 정리되는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