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삼성 “전혀 사실 아니다”
  • 조문희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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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접수…검찰 수사 착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삼성 측은 의사의 처방에 따랐을 뿐,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이 최근 삼성 관련 사건을 모두 특수2부에 배당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시사저널 최준필·시사저널 고성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시사저널 최준필·고성준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넘겨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13일 권익위에 공익 신고한 김아무개씨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이 부회장이 다녔던 성형외과에 근무했던 간호조무사의 남자친구로, 이 부회장과 여자친구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SNS 메시지를 뉴스타파에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 ㄱ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았던 채승적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용했던 병원이다. 현재는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전면 부인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관련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매체에 대해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추측성 보도는 당사자는 물론 회사, 투자자에 큰 피해를 줄 수있으므로 사실이 아닌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프로포폴은 수술이나 검사 시 수면 마취에 사용되지만,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프로포폴은 치료목적 등으로 투약이 제한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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