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살림살이 ‘팍팍’…인천 소액 지방세 체납자 20만 명 웃돌아
  • 인천취재본부 주재홍 기자 (jujae84@gmail.com)
  • 승인 2020.02.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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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체납 현황의 98% 이상이 50만원 이하…“대부분 폐업한 자영업자”

인천시민들 중 약 20만 명이 50만원 이하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지역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는 모양새다.

19일 시사저널 취재내용을 종합하면,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인천지역의 지방세 체납 건수는 138만466건, 체납액은 총 1521억원이다. 이중 136만889건(890억원)이 5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분석됐다. 지방세 전체 체납의 98.6%가 소액 체납인 셈이다.

인천시 연수구청 지방세 납입 창구 전경. ⓒ시사저널
인천시 연수구청 지방세 납입 창구 ⓒ시사저널

인천시는 지방세 소액 체납자가 20만 명을 훨씬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재산세와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1년에 5차례에 걸쳐 납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지역 소액 체납자들은 27만2013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천시는 소액 체납자의 대부분이 경기악화로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로 보고 있다. 급여 소득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면 급여를 압류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 징수가 가능하지만, 폐업한 자영업자는 소득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지방세 체납 사실을 모르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20만 명 이상은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며 “정확한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액 체납자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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