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 이재웅, 1심서 무죄 선고…‘타다’ 계속 달릴 수 있을까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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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는 ‘초단기 렌트 서비스’…불법 아냐”…‘스마트 모빌리티’ 열리나

법원이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 불법 운영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신사업 분야인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은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 자회사 VCNC(브이씨앤씨)의 박재욱 대표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쏘카 및 VCNC에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 운전자 알선 행위가 아닌 ‘초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쏘카가 알선해 타다를 운전하는 운전자와 승합차를 이요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 및 렌트하는 관계가 VCNC에 의해 구현되는 모바일 앱 렌터카 서비스로, 전자적으로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쏘카가 타다앱을 통해 타다 승합차를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해와 이에 부수해 운전자 알선일 뿐 여객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타다 측이 서비스 출시 전부터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는 등 관련 법령 검토를 한 점을 근거로 고의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타다가 출시 전 적법성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국토교통부 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 및 전화를 해 서비스 출시 운영 현황 등에 대해 협의한 과정에서 위법성과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각종 규제가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주체에 대해 규제당국 차원에서 건설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의미있는 출구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이라 해도 법원이 타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향후 관련 업계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타다 측은 1심에서 무죄선고가 난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 주셨다”며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법과 제도 안에서 혁신을 꿈꿨던 ‘타다’는 법원 결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 달려간다”라며 “타다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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