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구속 수감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20.0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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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징역 2년 늘어

다스 미국 소송과 관련해 100억원대의 소송 비용을 삼성이 대신 납부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인정된 뇌물 액수가 늘어나면서 형량도 1심의 15년보다 2년 늘었다. 보석으로 인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 수감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 재직 중 뇌물 범죄와 나머지 범죄로 분류해 선고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이에 재직 중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 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처음 기소될 때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검찰이 항소심 진행 중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인 51억여원이 늘어났다.

1심은 이 중 85억원의 뇌물과 246억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뇌물 혐의액이 추가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2년 더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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